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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23:57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에 있는 녹 번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불광로 16길 4에 있는 북한 산수 자인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세 차례 등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5년 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과 관련한 범죄 외의 다른 범행으로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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