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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4. 22:18 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4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4 차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후 8년이 지 나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하게 된 점,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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