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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32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0. 3. 01:4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산 3호 터널 방향에서 경리단 방향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주변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와 제동장치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베라크루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을지로 30에 있는 롯데호텔 앞 도로에서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단속 경찰관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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