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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1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 여, 25세) 는 2016. 11.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1. 23:30 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 1번 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밀쳐 내자, 재차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급히 테이블 의자에 앉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옆 자리로 오도록 한 후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돌리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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