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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7고단4843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7고단484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정화(기소), 이승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9세)은 각 경찰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7. 1. 22.까지, 피해자는 2016. 11. 18. 경찰에 임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전서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5. 22:0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에서, D 파출소 순찰팀원 회식 후 위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좌우로 수회 흔드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6. 0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몸을 위로 들어 올렸다 놓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의무위반 관련 조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민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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