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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4 2020가단501793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는 1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18,891,594원과 그 중 57,19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100분의 15,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9. 6. 1.부터 100분의 12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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