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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9.01.16 2018가단12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9.부터 2018. 11.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11. 3.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B과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8. 5. 25. 240만 원 상당의, 2018. 6. 8. 3,549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레미콘 물품대금 3,789만 원(= 240만 원 3,549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9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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