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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418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F이 피해자 운영의 H에서 실제로 근무할 것이라고 믿고 피해자에게 소개하였을 따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F은 검찰에서, “ 피고인에게 ‘ 첫 번째 업소에서 받은 선 불금으로 기존 업소의 선 불금을 갚고, 두 번째 업소에서 받은 선 불금으로 첫 번째 업소의 선 불금을 갚으며, 마지막 업소에서 받은 선 불금으로 두 번째 업소의 선 불금을 갚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약 6일 사이에 3개의 업소에 F을 종업원으로 소개하고 선 불금을 받으면서 다른 업소로부터 선 불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은 F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까지 하였음을 들어 편취 의사를 부인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 보관 증을 작성하여 준 것은 오히려 피해자로 하여금 F이 일할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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