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노286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선고유예의 형은 이 사건 범죄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한 범죄이고 개전의 정상도 현저하지 아니하므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D에 대한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 A, B, D의 각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는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므로 작량감경을 하는 경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모두 작량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만을 적용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만 작량감경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 B, D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본문, 제2항 (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유예한 형] 피고인 A, B, D: 각 징역 8월, 자격정지 1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6월∼5년,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감경하더라도 형법 제42조, 제44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