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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피해자 B과 봉제완구 잡화 등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C회사를 동업하였고, 같은 해

7. 1.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D, B과 3자 동업을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1. 6. 21.경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4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300만 원을 송금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6. 23.경 제1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인형 5,000개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니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2011. 2.경 ‘F’로부터 구매한 인형대금 잔금채무 5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추가로 인형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3.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원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8.경 제1의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음료수 제조기 구입에 필요한 계약금으로 5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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