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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1 2015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운수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신한은행 메리츠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은행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500만 원 씩 두 계좌를 가입하라, 합계 1,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펀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인테리어 사업자금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과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7.경 경기 성남시 신흥동 72에 있는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신흥동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1만 원 씩 투자해서 3개월을 모아 펀드에 투자한 후 그 돈으로 다 같이 여행을 가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여행비 명목으로 모아서 피해자 명의의 펀드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23회에 걸쳐 매일 1만 원씩 합계 23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수산업에 종사하는 C을 소개시켜 준 다음"추석 대목이라 C이 수산물을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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