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문화카드를 제시하며 핸드폰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문화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위 충전기의 포장지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1. 충전기 피해 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