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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11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11:0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문화카드를 제시하며 핸드폰 충전기를 구매하려고 하였는데,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이 문화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에 화가 나, 위 충전기의 포장지를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1. 충전기 피해 품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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