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발명의 명칭이 ‘D’인 특허발명(출원일/등록일/특허등록번호: E/F/G,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특허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 15. 피고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5당6호로 별지 기재 원고의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특허심판원은 2015. 7. 23. 확인대상발명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법률상 이익 유무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는 현존하는 특허권의 범위를 확정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특허권이 무효로 되었다면 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지고, 나아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이후에 특허권이 무효로 된 것이라면 그 심결을 취소할 법률상 이익도 소멸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후26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0. 2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 2015당4973호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특허심판원이 2016. 5. 23.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무효심결’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특허권자인 피고들이 무효심판청구인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법원 2016허3686호로 이 사건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이 2017. 3. 10. 그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