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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11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제주도연합회 제주시지부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전 F 제주도연맹 의장으로 2012. 4. 11. 제주도 G 지역 도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10. 25. 10:00경 제주시 연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앞 도로(인도)에서, F 제주도연맹과 E 제주도연합이 개최한 ‘한미FTA 국회비준 저지 농성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기자회견을 마친 후, 같은 날 10:25경 H단체 회원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맞은편 보도로 이동하여 농성용 천막을 설치하려고 하였다.

이에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들이 인도에 천막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도로법에 근거하여 피고인들이 설치하려던 천막을 철거하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가.

피고인

A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 A는 2011. 10. 25. 10:37경 위 제주특별자치도청 맞은 편 인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천막설치용 사각 쇠파이프(길이 2미터)를 양손에 들고 위 도로 위에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고인 뒤에 있던 제주시청 건설교통국 I 소속 공무원인 J가 위 쇠파이프에 입술을 맞아 왼쪽 윗입술 부위가 약 3센티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천막 철거를 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J 및 제주시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B은 2011. 10. 25. 10: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불법 설치된 천막 철거 작업을 하던 제주시청 K 소속 무기계약직 L을 뒤에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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