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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31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교각하부에 있는 G 전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G 현 대표이며, 피고인 C는 위 G 부대표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토석, 죽목, 그 밖의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9.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H, I, J, K F 하부 일대 도로를 관할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도로 800㎡에 주거용 및 생활공간용으로 컨테이너박스 12개, 계근대 1대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M의 진술서

1. N의 사실확인서

1. F 하부 불법시설물 사진

1. 각 신문기사, G단체 A 대표 경향신문 인터뷰뉴스 출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도로법위반 형사재판 관련 참고자료

1. 각 회의사진, G 집회현장 참여 현황(A)

1. 도로변상금 부과취소청구 행정심판재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법 제97조 제4호, 제45조 제2호, 형법 제30조(도로에 장애물을 쌓아놓은 점), 각 도로법 제97조 제3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도로점용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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