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고정128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9. 3. 14.경까지 국토교통부 소유로 B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의정부시 C에 있는 교량 아래 도로 및 도로구역을 관할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로 양쪽의 도로구역에 개를 사육하면서 개집을 설치하고 적치물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수사관이 현장에 임장하여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4조 제6호, 제6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