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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88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및 D 건물 및 토지를 임차하여 식당(상호명 :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소하천등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천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및 토지를 B으로부터 임차하면서 인접한 화천군 F에 있는 소하천(G) 구역 내 토지에 2018. 4. 2.경부터 2018. 8. 27.경까지 300㎡ 넓이의 화단, 33㎡ 넓이의 목조로 된 데크시설, 50㎡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1), 20㎡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2), 철근 및 천막으로 구성된 16㎡ 넓이의 가건축물(3)을 사용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소하천등에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점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2017. 10. 23.경부터 2018. 4. 1.경까지 화천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 및 토지에 인접한 화천군 F에 있는 소하천(G) 구역 내 토지에 300㎡ 넓이의 화단, 33㎡ 넓이의 목조로 된 데크시설, 50㎡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1), 20㎡ 넓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구성된 가건축물(2)를 사용점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F에 있는 소하천 - G 소하천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발장, 무허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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