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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1 2014가단46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수여받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의 수행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C과 2003.경부터 2013. 2.경까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피고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배우자 D은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C을 상대로 2013. 2. 15.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6411호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C은 위 소송 진행 중이던 2013. 7. 8.경 D에게 ‘나 이혼하구 니 남편 만났다’, ‘남편이라고 다 남편인줄 아냐 내 남편은 이름뿐인 남편이었다 그래서 이혼했구 니 남편 만났다’라며 스스로 이혼녀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 ② C은 피고를 지인들에게 소개시키고 그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기도 하였고, D에게 ‘그 사람 내 친구들도 인사하고 남편인 줄 안다 너만 모르지’라는 내용의 문자도 보낸 점, ③ C은 피고와 함께 C과 원고 사이에 태어난 딸 및 C의 언니, 형부 등 친인척들과 만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C의 증언만으로 피고가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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