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08 2019가단14823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청구원인) 원고와 C은 2003. 3. 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C과 2019. 초부터 현재까지 불륜행위를 지속해 오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으로 1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거짓말에 속아 C이 이혼남인줄 알고 C과 약 6개월간 교제를 한 사실은 있으나,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안 이후에는 C을 만나지 않았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