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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3 2017가단13489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C과 2014. 6.경부터(특히, 적어도 2015년 말경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C의 아내임을 고지한 다음부터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면서도) 2017. 7.경까지 C과 이성교제를 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3년경 C을 처음 만나 그 무렵부터 이성교제를 해 왔는데, 이는 위 만남 당시부터 C이 일관되게 자신이 이혼을 하였다며 독신남으로 행세하였기 때문에 이를 믿고 교제를 한 것이다.

피고는 2016년 가을경 원고의 연락으로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직후 C과의 교제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고의ㆍ과실이 없고, 그 이후에는 C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원고와 C은 이미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와 C의 이성교제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C이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는가에 있다.

나.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C의 아내임을 고지하기 전에 피고가 C의 혼인관계를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와 C이 교제를 시작할 무렵 피고는 C에게 속아 C을 이혼을 겪은 적이 있는 독신남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C의 아내임을 고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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