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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고정163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0. 13:3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 점 옆 야산에서, 피해자 D이 E 확장공사를 위해 벌목해 놓은 금액 미상의 약 27t에 해당하는 나무를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0t 트럭에 몰래 실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직원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 (E 확장고사 한국도로 공사 담당부서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가 나무를 판매한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 피해자 진술 청취 등), 수사보고( 범행 당시 상황 확인)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직원으로부터 잡목을 가져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나무를 가져간 것일 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직원이 피고인에게 E 부근의 나무를 가져 가도 된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장소는 한국도로 공사 중부 개량 사업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에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국도로 공사 수원지사 직원에게 위 장소 및 나무 상태, 수량 등을 특정하여 문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다), 위 장소는 고속도로 경부선 상행선 확장공사 구간으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벌목을 한 상태로 나무들이 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나무를 반출하던 중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 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가져갔고 이미 가져간 나무를 반환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로 나무를 반출한 것으로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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