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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2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00:30 경 제주시 C 소재 D 노래 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노래 텔을 방문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E(43 세) 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노래 텔 주방에 있던 식칼( 날 길이 12cm, 손잡이 10cm) 을 손으로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 죽여 버린다.

’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사과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생인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툼 도중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태양의 위험성이 현저한 점, 2008년 협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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