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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1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 텔’ 업주였고 피해자 E(44 세) 은 노래 텔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1:00 경부터 같은 날 02:00 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 호텔 후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신을 찾아오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비를 낸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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