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3. 19:00 경 대구 달서구 B 3 층에 있는 C 휴게 텔에서 계산 대, 욕실 및 침대를 갖춘 방 3개 등을 마련하고 여자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뒤, 위 휴게 텔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7.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C 휴게 텔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단속 경위 관련), 내사보고( 현장 사진 촬영 및 첨부 관련)- 휴게 텔 외,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성문화를 왜곡시켜 왔고, 취약계층의 여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드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력이 없으며, 2004년 경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의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