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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1 2018누3564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시행인가고시 : 2015. 4. 21.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D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27.자 수용재결 1) 수용개시일 : 2015. 12. 31. 2) 수용대상 : 별지 토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별지 지장물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3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5,988,721,800원, 이 사건 지장물 273,536,900원, 합계 6,262,258,7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이의재결 1) 보상금 : 이 사건 토지 6,058,565,270원 2)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라. 제1심 감정인 E, L의 각 감정결과(이하‘법원감정결과’라 함은 감정인 E의 감정결과만을 가리키고,‘법원감정인’이라 함은 감정인 E만을 가리키며, 감정인 L의 감정결과를 가리킬 경우‘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결과’라 하고, 감정인 E, L의 감정결과 모두를 가리킬 경우 ‘각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 : 6,213,897,600원 2)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금 : 157,001,928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각 법원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시세와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낮게 산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에서 이의재결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법원감정인은 ‘서울 중구 F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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