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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7 2015고정20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궁전삼거리 앞 도로를 세인트호텔 쪽에서 범어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뒷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7,808원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 및 가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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