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05.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4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17세)이 운전하는 D GR125cc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클러치방케이스 판금도장 등 수리비 1,52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족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구청역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선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ㆍ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