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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20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9. 20:2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588-17에 있는 하이마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궁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승용차를 좌측 앞 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7,545,1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현장,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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