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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4가단5037463 판결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기재하였어도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일부패소]
제목

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서에 법정기일을 잘못기재하였어도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요지

과세관청이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그 법정기일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4가단5037463 부당이득금

원고

OOOOOOO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4.부터 2014. 8.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9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쟁점

가. OO지방법원 2012타경OOOO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피고 산하 XX세무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세채권에 관한 교부청구를 하였다.

나. 경매법원은 2013. 10. 22. 교부권자인 XX세무서에게 순번 1 내지 7 기재 조세채권에 관한 법정기일이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12. 1. 5.)보다 앞선다는 이유로 XX세무서에게 순번 1 내지 7 기재 조세채권액을 합산한 OOO원을 배당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경매법원은 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XX세무서에게 OOO원 전액을 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XX세무서의 순번 5, 6, 7 기재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데도 경매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화성세무서에게 순번 5, 6, 7 기재 조세채권액 합계 OOO원을 배당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사실의 인정과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배당함에 있어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열관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과 조세채권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른다.

그런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동시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다목).

한편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본세의 부과처분과는 별도로 가산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가산세 납세고지서 발송일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

또한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간까지 납부하지 아니한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권자의 가산금 확정 절차 없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ㆍ성립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지만 최소한 본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비로소 성립ㆍ확정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74018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순번 5 기재 조세채권 중 OOO원은 본세, 나머지 OOO원은 가산세, (중)가산금이고, 순번 6 기재 조세채권 중 OOO원은 본세, 나머지 OOO원은 가산세, 가산금이다.

2)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XX정밀은 그 종업원들에게 2011년 12월에 소득금액을 지급하면서 관련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3)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 중 본세의 납부기한은 2012. 3. 31.까지이고, 가산세의 납세고지일은 2012. 3. 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의 선후 관계

1)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의 경우

앞서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 중 본세의 법정기일은 2011. 12. 31., 가산세의 법정기일은 2012. 3. 8., 가산금의 법정기일은 2012. 4. 1.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12. 1. 5.)은 XX세무서가 교부청구한 순번 5, 6 기재 조세채권 중 본세의 법정기일에는 뒤지지만(과세관청인 XX세무서가 경매절차에서 체납세액의 교부청구를 함에 있어 교부청구서에 그 법정기일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뒤진 2012. 1. 10.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적 우선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9697 판결 참조), 가산세 및 가산금의 법정기일에는 앞선다.

2) 순번 7 기재 조세채권의 경우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순번 7 기재 조세채권의 법정기일보다 앞서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배당되었던 OOO원 중 OOO원(= 순번 5 기재 조세채권 중 가산세, 가산금 등 합계 OOO원 + 순번 6 기재 조세채권 중 가산세, 가산금 OOO원 + 순번 7 기재 조세채권 OOO원)을 원고에게 배당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배당하였고, 이로써 피고는 OOO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차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3.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8.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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