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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31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11. 28.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거제 천로 5-1 양정 초등학교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C가 세워 놓은 그 소유의 D Beaver 원동기장치 자전거 (124cc, 시가 200,000원 상당 )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의 열쇠를 열쇠 구멍에 넣고 수회 흔들어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8. 03:1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톱 깎이를 이용하여 가게 외부를 따라 상품 진열대를 가려 놓은 천막을 112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찢어진 천막 안쪽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 자유시간’ 스낵 1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3:00 경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 Beaver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절취 장소 인근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소재 ‘G 마트’ 앞 도로를 거쳐 부산진구 동 평로 420번 길 25 반도 여인숙 인근 도로까지 약 2.3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2015. 12. 20. 자 범행

가. 재물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03:24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마트 ’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손톱 깎이를 이용하여 가게 외부를 따라 상품 진열대를 가려 놓은 천막을 101cm 가량 찢어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찢어진 천막 안쪽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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