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176] 피고인은 2019. 8. 28. 08: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공원 족구장에서,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내보인 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5777] 피고인은 2019. 10. 23. 16:0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보인 채 자신의 손으로 성기를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죄)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2019고단5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내사보고(발생장소 탐문 및 CCTV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2019고단4176호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받는 도중에 또 다시 판시 2019고단5777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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