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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3 2018나36296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7. 19.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의 제1심 판결은 2018. 8. 17. 선고되었고, 원고는 2018. 8. 22.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항소심인 이 법원은 제1차 변론기일을 2019. 3. 12. 11:45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1. 22. 발송송달간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2019. 3. 4. 이 법원에 제1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었던 변호사 F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다. 이후 원고와 당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었던 변호사 G은 2019. 4. 9. 제2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이 법원은 2019. 5. 14.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원고와 당시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이현권에게 제4차 변론기일을 2019. 6. 18. 11:15로 지정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4. 이 법원에 제4차 변론기일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변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이현권은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이현권은 2019. 8. 7. 사임하였고, 피고는 법무법인 이랑(담당변호사 이현권, 차상진)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마.

원고는 2019. 7. 19.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항소심 소송 계속 중 양쪽 당사자가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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