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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가합14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 30. 이 사건 점포 소재 ‘C’ 안경원(이하 ‘이 사건 안경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각 지분 비율대로 원고가 100,000,000원, 피고가 200,000,000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하고, 2012. 1. 31.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 2012. 1. 31.부터 2017.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에 임차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투자금 100,000,000원에 포함시키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31. 및 2012. 2. 1. 각 50,000,000원씩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안경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2. 5. 14. 원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피고의 지분을 200,000,000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 안경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안경원의 기자재 일체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5. 10. 및 2012. 6. 9. 각 100,000,000원씩 합계 20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 사건 안경원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 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안경원의 기자재, 안경테, 안경 렌즈 등을 그 양도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위 기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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