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5.경 주식회사 케이알유통과 대전 동구 C 건물 1층에 위치한 1203호, 1204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약칭한다)를 임대차 기간을 2010. 5. 15.부터 2013. 5. 14.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98,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2. 12. 1.까지 위 장소에서 ‘D(이하 ’이 사건 안경원‘이라고 약칭한다)’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임대차계약 조건상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을 하거나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할 수 없고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 이 사건 안경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은 계약 조건을 고지하지 아니하면서 “매매대금으로 450,000,000원을 지급해주면 안경원 내에 있는 모든 기계와 제품, 안경원 임대보증금 98,000,000원을 포함하여 안경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리 일체를 양도해 주겠다, 안경원의 임대차 계약은 언제든지 임차인 명의를 변경해도 되고 언제든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그 이전에 빌린 7,000만 원의 채무금을 이 사건 안경원 양수대금과 상계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가 2012. 11. 30.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50만 원 및 피고인이 발행한 가계수표를 대위변제한 300만 원을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7,35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2회에 걸쳐 중도금을 받거나 카드대금, 거래처 미수대금을 대위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