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679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부부로서 서울 강서구 D, 102동 1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2015.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카확679호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초하여 2016. 3.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본787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있는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0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나.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에 관하여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언니인 E은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를 구입하여 위 물건들을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는 원고가 원고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4, 5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2, 8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물건 중 순번 2, 8은 이 사건 아파트의 빌트인 시설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단독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 4. 3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