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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77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사실은 법인을 실제로 설립ㆍ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마치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것처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피고인을 법인의 감사 등 임원으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넘겨주는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등 주식회사 C의 감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의 법무사에게 위 법인의 감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등기신청 대행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 무렵 불상의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C의 감사가 ‘A’이라는 내용의 법인변경등기신청서 1부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함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각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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