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D(개명 전 E)은 남매이고, F은 이들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9. 5. 12. 자신의 남광주농협 학운동지점 계좌(G)에서 1억 원을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2장(H, I)으로 인출하여 그 중 1장(I)으로 같은 날 한국투자저축은행 광주지점에 어머니인 F 명의의 정기예금 구좌 2개(2,000만 원 및 3,000만 원)를 개설하였다.
다. 원고는 2009. 5. 12. 한국투자저축은행 광주지점에 F 명의로 입출금통장(J,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개설하고 위 정기예금 구좌 2건을 담보로 하여 수시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으로 위 입출금통장을 관리하여 왔다. 라.
원고는 2010. 1. 5. 이 사건 통장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게 송금하였고, 2010. 1. 6. 원고 명의의 남광주농협 학운동지점 계좌(G)에서 1,130만 원 및 870만 원을 각각 인출하여 D 및 피고에게 각각 송금하였다
(위 6,300만 원을 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2. 6. 29. 원고의 신한은행 학동지점 계좌(L)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 및 D으로부터 P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0. 1. 5. F 명의의 이 사건 통장에서 4,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등이 임차하려는 건물의 전 임차인인 K에게 송금하고, 2010. 1. 6. D 및 피고에게 각각 1,130만 원 및 87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6,3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공동 차용인 중 1인인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잔액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D이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어머니 F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