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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0 2019고단3396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96』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위 사람’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세무서에 가서 법인 설립 등록을 한 후 요구하는 서류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로 법인을 운영할 의사 없이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위 사람과 공모하였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위 사람으로부터 받은 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입금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후 법인설립을 위해 사용하고, 2018. 9. 20.경 위와 같이 입금하였던 주금납입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사람에게 되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과 공모하여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대구 달서구 E 인근에서 위 사람을 만나 위 사람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잔고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준비하였고, 그 서류들을 성명을 알 수 없는 법무사에게 맡겨 위 법무사는 2018.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 경상북도 구미시 F건물, G호, 1주의 금액 금 1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3,000주, 자본금의 액 금 30,000,000원, 목적 의류 판매업, 의류제품 및 장신구 수출입 판매업 등’의 내용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서류로 위 사람이 만든 허위의 정관, 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등기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201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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