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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8 2018노707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증 제 1호 몰 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가위를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제 1회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다가 제 2회 경찰 조사부터 화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일시와 진술시기의 시간적 간격, 진술내용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이나 제 2회 경찰 진술 조서 기재 내용보다는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내용이 더 신빙성 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경찰에 “ 칼 맞아 가지고 다 죽어 가고 있는데 ( 중략) 몰라 지금 몰라 ( 피해 자가) 칼 묵고 죽었습니다

”라고 신고 하였다.

③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 자가 화단에서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것이라면 출입구나 통로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의 혈흔은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자리와 가위에서만 발견되었다.

또 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해는 예리한 물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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