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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7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20:00 경 광주 광산구 B, 203동 302호 안방에서 C, D 및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통해 일자리를 받았음에도 고마워할 줄 모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 과 가위( 전체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9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 돈을 벌게 해 줬더니 말을 그따위로 하느냐.

” 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식칼을 피해자에게 치켜들고, 이에 C이 제지하면서 식칼을 빼앗아 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 너 이 새끼 가만 안 둔다.

” 고 외치면서 오른손으로 가위를 피해자에게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식칼,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식칼과 가위를 이용한 위험성 높은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전과가 2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1990년 이후로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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