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67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7. 26. 21: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46-1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7번 승강장 앞에서, B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승차권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구타하는 것을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D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을 구타하는 것을 고속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E이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