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25. 23: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헤어지자고 말하는 여자 친구의 뺨을 때리는 피고인을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19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E의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업소 주인인 피해자 F(여, 41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E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과 F를 때리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 영업을 하는 곳에서 싸우면 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부근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및 관자아래턱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