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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36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을 벌금 4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9.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B, C, D, E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 또는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① 피고인 A은 2017. 7. 25.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1 층에 있는 ‘I’ 게임 장에서 위 게임 장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는 업주로서, ②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게임 장에 기계를 제공하고 피고인 C에게 위 게임 장 관리방법을 지시하며 피고인 C으로부터 보고 받은 위 게임 장의 수익 중 절반을 가져가는 공동 업주로서, ③ 피고인 C은 2017. 7. 26.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위 게임 장의 손님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의 포인트를 서로 이전해 주는 위 게임 장의 야간부장으로서, ④ J는 2017. 10. 12.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⑤ K은 2017. 10. 31.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⑥ 피고인 D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⑦ 피고인 E은 2017. 10. 2. 경부터 2017. 11. 15. 경까지 각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환전이 가능한 손님들의 점수를 관리하는 등 위와 같은 다른 피고인들의 행위를 보조하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 장에 ‘ 삼장 법사’ 40대, ‘ 우주 전함’ 40대, ‘ 타이거’ 40대, ‘ 구미호’ 30대, ‘ 황금기사’ 30대, ‘ 뉴 미스터 손’ 20대, ‘ 고도리’ 4대 등 총 204대의 게임 물을 설치한 다음,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하여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손님들 사이에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손님들을 소개해 현금을 주고받도록 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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