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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65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위 주점의 정문은 시정을 하여도 그 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주점 내 진열장에 보관된 양주를 훔칠 생각으로 미리 쇠 젓가락과 가방을 준비한 다음, 2016. 7. 25. 00:40 경 위 주점 정문 앞에 이르러, 쇠 젓가락을 시정된 정문 틈에 넣어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을 풀고 주점 내 진열장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발렌타인 30년 1 병, 윈 저 레어 12 병, 골든 블루 17년 11 병, 임 페리 얼 17년 5 병, 윈 저 17년 8 병 도합 34 병 시가 2,251,000원 상당을 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액이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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