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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28 2014나368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는 부동산 개발, 부동산 매매, 부동산 컨설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함)는 B의 대표이사이며, 피고는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는 B의 직원이다. 2)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B에 자금을 투자한 사람이다.

나. B의 지불각서 1) B는 2013. 1. 29. 원고에게 ‘금액 257,000,000원, 상기 금액을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 만일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시 민, 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감수합니다. 단, 상기 금액 완납 시 이전에 작성된 차용증(채무자 : D)은 무효로 한다. 내용 : B 개발사업에 투자한 건, 만일 2013. 6. 30.까지 B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프로젝트에서 수익이 발생 시 약정된 이자 부분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제3호증, 이하 ‘B의 지불각서’라 함)를 작성ㆍ교부하였다. 2) C는 그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의 각 투자금 각서 및 차용증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0. 4. 1. ‘일금 38,000,000원, 위 금액을 B에 투자함에 있어서 원금 손해액 발생 시 피고가 손해액만큼 보상해 줄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투자금 각서(갑 제1호증의 1)를, ② 2010. 11. 2. ‘일금 20,000,000원, 위 금액을 B에 투자함에 있어 만기 시(2011. 11. 2.) 원금 손실이 있을 경우 원금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투자금 각서(갑 제1호증의 2, 이하 위 각 투자금 각서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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