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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06 2016고단10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평동 방면에서 아주동 방면으로 아주터널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보조석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3. 03:1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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