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9. 19: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신분당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있는 옅은 주황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중국산 LeTV X500 스마트폰의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약 2분 1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위 C 신분당선 11번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걸어가는 아이보리색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된 신체부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