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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5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9. 19: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C 신분당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앞에 있는 옅은 주황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 소유의 중국산 LeTV X500 스마트폰의 카메라 가능을 이용하여 약 2분 1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9경 위 C 신분당선 11번 출구 계단을 오르던 중 앞서 걸어가는 아이보리색의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46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횟수 및 촬영된 신체부위,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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