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4.03 2019나204010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차임 연체가 피고 또는 D의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및 피고의 영업방해 행위로 인한 매출액 감소 때문이므로 원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임대차계약 종료 예정을 통보하는 내용증명(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나 피고가 원고에게 종전 임차인 C로부터 임대기간 등 종전 임대차계약 내용을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이 기간만료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갑 제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부당하게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거나 그로 인해 원고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연체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