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창원)2018누1009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김해시장
변론종결
2018. 4. 4.
판결선고
2018. 4.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5. 원고에게 한 검진기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3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원고의 병원에서 2011. 1. 1.부터 2013. 5. 7.까지 검진인력으로 지정받지 않은 무적격자 D이 일반검진항목의 신체계측, 혈압, 시력검사, 청력검사를 실시하였고, 2014. 12.과 2015. 12.에는 무적격자 E가 시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 5. 8.부터 2014. 12. 19.까지는 무적격자 D이 자궁경부암검진 과정에서 검체채취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이 무적격자에 의해 국가건강검진이 이루어진 위반행위의 기간이 길고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건강검진은 피검진자의 신체부위의 이상 유무 내지 건강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판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의 발견이 가능한데,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가진 적격자가 행하지 아니하여 결과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신뢰한 피검진자의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게 되고, 특히 자궁경부암검진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체채취행위는 피검진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행위를 수반하므로, 원고의 병원에서 실시된 이 사건 처분사유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동현
판사 이세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