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5. 6. 13.부터 김해시 B에서 C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C병원은 일반검진기관 및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다.
나. 피고는 2017. 1.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진기관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무적격자의 건강검진 실시
가. 2011. 1. 1. - 2013. 5. 7.까지 검진인력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무적격자 D이 일반검진항목의 신체계측, 혈압, 시력검사, 청력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며, 2014년 12월과 2015년 12월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 자격이 없는 원무행정요원 E가 시력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나. D은 간호조무사 자격취득 후 2013. 5. 8 - 2014. 12. 19.까지 자궁경부암검진을 실시함에 있어 검체채취를 의사가 아닌 본인이 실시한 사실이 있음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간호조무사 D이 피고가 주장하는 처분사유와 같이 검체채취를 직접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F이 D의 검체 채취 당시 입회하여 검체 채위를 지시 및 감독한 점, 검진실이 2평 가량의 작은 공간이고, 검체채취는 1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짧은 시술이어서 의사의 감독이 용이한 점, 의사 F이 검체채취 당시 환자에게 “자 시작합니다”라고 하여 검체채취의 시작을 알리고,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차갑습니다”라고 환자에게 고지하는 등 전 과정을 감독하며 유의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한 점...